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액의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해자(또는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)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,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을 적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통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액을 산출하여 주는 전문가입니다.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발생시점부터 보험회사와 합의 종결시까지 아래와 같이 전 과정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.

1. 교통사고 발생시

  • 손해사정사무소(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)에 연락하여 대처요령 자문.
  • 사고현장보존(사고당시 차량의 위치, 가.피해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촬영)
  • 사고발생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확보
  • 관할경찰서 사고조사 과정 및 내용 확인(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하며, 경찰조사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조서 작성 후 반드시 확인하여 틀리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해야 함)
  •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및 조사내용 확인(보험회사에는 가해자측 운전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바르게 정정하도록 주장하여야 함)

2. 치료 중

  • 치료비지급 보증
  • 치료 및 전원시 병원선택에 대한 조언
  • 치료기간 단축 내지는 연장에 대한 조언

3. 치료종료 후

  • 향후치료비, 직불치료비, 각종 보조장구 구입비, 간병료(개호비) 등 청구 요령
  • 후유장해 판정 및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안내

3. 치료종료 후

  • 향후치료비, 직불치료비, 각종 보조장구 구입비, 간병료(개호비) 등 청구 요령
  • 후유장해 판정 및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안내

4. 보험금 지급청구

  • 손해사정서의 작성, 교부, 제출
  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액 지급
  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사유를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고,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이의가 타당한 경우 손해사정서를 정정보완 후 재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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